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등 인권침해 행위 적극 단속 실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해양 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 종사자 상대 인권 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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