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18일(수),「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어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다.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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