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13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고충민원처리절차, 권리보호절차, 세무공무원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의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옹진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해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옹진군청 홈페이지(열린행정>법제>납세자보호관)에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이나 방문 또는 팩스(032-899-2799)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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