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서 20.10.06(화) 동아일보 「軍-해경, 조명탄도 안쏜채 피살 공무원 수색」 보도에 따른 보도에 대하여 해명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시신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북측 반발을 우려해 군경이 NLL 인근에서 시신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9.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위협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며 지적을 했다.

이에 해경 측에서는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이며 실종 위치 인근 광범위한 구역에 대해 수색을 실시하고 있어, 야간에는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함선을 투입하여 함정에 설치된 탐조등 등을 이용하여 수색을 하고 있다.

탐조등이나 조명탄을 이용하는 것은 야간수색의 한 방법으로,  조명탄의 경우 사고 상황과 해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을 결정하며 모든 실종자 수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발표와는 무관하다.

해수부 희생 공무원 수색과 관련하여, 해경과 군은 수색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수색에 동원된 함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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