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골프장 후속사업자 결과 발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이하'인천공항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가장 높은 평가 대상 영업요율을 제시한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는 공사의 낙찰자 통보 및 제소전 화해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골프장 운영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골프장 임대기간은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이며,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 제5활주로 지역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서 조성·운영되어 온 인천공항 골프장의 실시협약이 올해 말(`20.12.31.)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 입찰공고(9.1 최초공고, 9.3 정정공고)를 시작으로 후속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현 사업자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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