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편의 위해 동영상 활용 특별교육 전국 확대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특별교육을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 기관장 등은 연 2시간 동·서해조업보호본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특정해역 :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 조업보호본부 :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속초해양경찰서에 동해조업보호본부,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조업보호본부를 둔다.

특별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뉘며, 조업 등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업인은 수시교육을 받기위해 서해조업보호본부가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조업보호본부에서 시행하는 출장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특별교육 동영상을 제작,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부하고 이를 활용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업일정 등으로 바쁜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육 동영상에 포함된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관련 법규 안내, 조업절차 및 월선ㆍ피랍 예방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지난해 특정해역 입어를 위해 어업인 2,206명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다”라며 “코로나19 대응관련 소규모 인원으로도 교육이 가능해 어업인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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