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SSM 등 대상으로

양구군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석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SSM 등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양구군은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점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하거나 안내하고, 상점가와 전통시장, 골목슈퍼 등을 대상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한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점검기간 중 가격표시제 제도 개선과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 제도가 발전하고,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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