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위반 불법 무등록 선박 검거 사진

인천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선박으로 조업을 한 선장 A씨(남, 50대)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27분경 영흥파출소 소내 근무자가 CCTV 모니터링 중 불법 어구 적재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인근 군부대에 감시 추적을 요청하고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출동한 순찰팀은 저 수심으로 민간해양구조선을 수배, 의심선박을 추적하여 오후 8시 13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수로 남단 해상에서 죽합 약 8kg과 개불 2망을 채취한 혐의로 A호(무등록 선박, 약 7톤)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조업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없이한 어로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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