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했다.

이번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나대지 등 토지와 주택(2기분)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2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 원, ▲지방교육세 34억 원 등 총 316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98억 원 보다 18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모두 소폭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재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ARS(1599-7200 또는 1661-720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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