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입법예고 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출소 임박에 따라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입법 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발송 했다

【요청문】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관님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정부의 어려움이 높은 가운데서도 법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꿋꿋함과 단호함을 잃지 않고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소신과 열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법치는 국가의 근간이며,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74만 시민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시민 모두 가슴 깊이 크나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호수용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연구자료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전자감독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한영수, 2008) 결론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상감독(형기종료 후의 집중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형기(감호)종료 출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략)…

현재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을 ‘매우 위험한 출소자’에 대한 비(非)자유박탈 보안처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경제(2019.04.01.) 기사는 “현재 조두순을 수감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그에 대한 심리 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은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Win-Win 제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된다면 조두순을 격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수단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산시민을 대표해 이렇게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시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중처벌, 인권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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