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허가 승인시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로?.

◆ 지난 2019년 도시계획심위위회 “동물화장장 위치 부적합 이유” 의견 허가 반려
◆ 2020년 동일장소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및 허가 재신청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종우 시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했다

동물화장장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여 기피하고 있는 시설로 서울 인천 고양 등 인근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허가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있으나 김포시에는 이미 5곳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A업체에서 김포시 월곶면 하성면 갈산리 소재에 추가로 허가를 신청. 관련부서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자

인근 갈산공단협의회 407여명은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은 절대로 들어 올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단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는 현재 전국 지지체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동물장묘업 사업장 허가율” 공동 1위이다. 만약 김포시 갈산리 소재에 신청한 곳이 추가로 허가가 승인된다면 김포시가 6곳으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한종우 시의원은 현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허가신청중인 동물장묘업 신청에 대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에 허가를 신청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00 번지 소재 건물로 지난 2019년에 허가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도시계획심위위원들이 “동물화장장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허가가 반려된바 있다.

이후 A업체는 당시 위 소재의 건물에 대한 허가가 반려되자 공장으로 등록 건축물을 준공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금년 동일장소의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장묘업으로 용도변경(표시변경)하고 동물장묘업 허가를 다시 신청한바 있으며 김포시는 허가조건 등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김포시의회 한종우 시의원은 “지난 2019년 당시 허가신청에 대하여 김포시가 허가사항을 왜 반려했는지 알고 있는냐”고 질의하며, “동물화장장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이후 공장으로 등록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변경해 다시 동일 장소에서 허가신청하는것은 편법이다”라며,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서 제약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으로 삼아야할 것을 편법을 써서 허가를 내준다면 앞으로도 김포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겠냐”며 “선제적인 행정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한다”고 말하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능함과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사항은 분명히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며 편법”이라고 질타하며

"동물보호법에 집합시설에는 안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군부대는 집합시설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편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조(동물장묘업 등록) ③항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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