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행위 묵인, 조장 의혹 제기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1반에 거주하는 0 모씨가 376, 342-1 번지 일대 자신에 토지에만 당초 규모가 1,000평 미만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그만하게 설치한다고 하여 거주 주민들은규모도 작고 이웃간 오랜정으로 서명을 해주었는데 

이를 근거로 P사는 마치 전체주민들이 8500여평의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주민동의서를 화천군청에 제출하자

화천군은 사실확인 없이 347번지외 6필지 약8,500평에 2메가 상당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건립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2019. 7. 9.경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으며 P사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했다  

그러나 p사는 공사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설계변경 없이 하천으로 중장비가 드나들고 불법으로 자연석을 캐서 축대를 쌓고 환경훼손을 무자비하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반발 등 마찰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50여일이 넘는 유래없는 장마로 하천이 붕괴되고 원상태 기능을 상실하여 축대가 무너져 내리는 등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다. 

동촌1리 주민들은 업체측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웃간 반목으로 서로 길거리에 만나는것도 무섭고 살기 좋았던 농촌 마을이 무서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업체측과 허가를 내준 화천군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인 p사는 경기도 광주 소재 업체로 외지업체에서 지역민 소규모 태양광사업 신청을 계기로 삐집고 들어와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리는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마치 전체 주민들이 동의 한것으로 화천군으로 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에 대하여 소유주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서 진입로 사용이 어렵게 되자

공사현장 서쪽면을 따라 187-1 번지(일명 새지골) 하천부지를 통하여 현장으로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 함으로 하천에 형질을 변경하는 등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주민민원 및 반발이 차츰 거세지면서 주민들은 화천군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현재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화천군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는 주민반발과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뒤늦게 화천경찰서에 관련법을 적용하여 하천법위반등으로 업체측을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p업체측이 주민들이 공사 등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봤다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춘천지방법원에 신청 할 예정이라고 말들이 지역내 나돌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맞서 태양광업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화천군은 이미 개발행위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가 난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군은 처음부터 주민동의 여부 등 개발행위심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인.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부결처리 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탁상행정식 행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업무처리로 보여지는 사안은 주민들의 극도로 변한 민심과 분노 등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화천군청을 찾아가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은 화천군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을 묵인방조하는 것은 화천군 유력인사인 0 모씨가 뒤를 봐주고 있어 그런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은 사실은 지역내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천군은 밝고투명한 행정과 과감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통하여 의혹을 당장 해소 하여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지고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한 후 지금 이라도 하천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하여 우선 개발행위 인.허가 취소를 신중히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탈원전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를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훼손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의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행위 인.허가는 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며

사전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사안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선 주민들과 마찰을 해소하고 상생 할 수 있는 구도로 보여지는 예컨대 주민참여에 우선을 두어 이익.가치를 공유하는 태양광발전소로 다가서는 업체측 사업 마인드 자세가 선행되기 위하여는 사전 주민공청회도 마땅히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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