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가지 주민세를 수납한다.

납세 의무자는 2020년 7월1일 기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화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고지서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발급은 화천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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