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이 있음에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개선

유동수 의원

 ◈ 노동력 손실·운동기능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정신적 피해도 반영

8월 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주로 육체적인) 노동력 손실·운동기능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상이등급 구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코, 손가락 등의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판정기준이다.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외부 코의 30% 미만을 잃은 경우 ▲한 귀가 70% 미만 상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1개 손가락의 한 마디가 절단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능력을 최소한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야지만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 수행으로 인해 영구적인 신체변형·절단을 겪었음에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코, 귀, 손가락 등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노출되는 부위로, 자신의 신체결손을 상대방이 보고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지만 현행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상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노동력 상실 정도에 중점을 둔 현행 상이등급 기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판정잣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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