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무소속)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당시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3일 대표 발의했다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되었던 옛 「군인보수법」은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월남전이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특별법안에서는 ▲‘특별보상금’의 정의를 옛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특별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적용 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 및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여명의 우리 국군 중 5천여명이 전사하고 1만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고 이들 참전군인은 이제 평균연령이 76세 이르렀으며 매년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대책 논의가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