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

인천본부세관은 7월 31일(금) 인천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7.1.부터 시행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관세행정 집행 全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 제기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관세조사 부서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따른 확대 승인 여부를 심의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제도 홍보를 위해 세관 곳곳에 납세자 권리보호 포스터를 게시하고 민원부서에 리플릿을 비치해 많은 납세자들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납세자가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제기시 공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인천세관 납세자 권리보호팀이 관세사회․유관협회․수출입 관련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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