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 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지원 한도는 개인 1,000만원~3억원, 농어업법인은 5,000만원~10억원까지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연 1% 금리를 부담한다.

융자지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을 위한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많은 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 (☎033-460-22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 담당 김 순 자 / ☎033-46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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