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행자휴대품 검사 업무협약(MOU) 체결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7월 29일 (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세관 2층 대회의실에서「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양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19년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이와같이 점증하는 위협속에서 상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차 교육,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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