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 공사편의 위해 자신소유 땅 80CM 침범 “허위주장”/ 가림막 경계침범 등 공사 강행으로 피해 입었다 주장

김포시 양촌 양곡리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인 A 건설회사가 사유지 경계를 침범하는 등 도가 넘은 횡포 속에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김포시 건축과는 계도 조치 후 거의 손을 놓은 상태에 있자 주민들이 울분을 토로 하고 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05-4외 5필지의 소재에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지역에 면적 2,084.00㎡, 건축면적 1,338.33㎡ 건폐율 72.54% 용적율 970.21%의 업무시설(오피스텔)공사가 진행중이다.

지역 주민인 B씨에 의하면 A건설에서 위소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B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A건설의 땅을 80M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계를 침범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가림막 펜스를 B씨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의 건물에다 붙여 설치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A건설에서 공사로 인하여 분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인 B씨는 자신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인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타인소유의 땅을 침범해 지었다는 A건설의 주장과 횡포에 자신들이 직법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포시 건축과 담담 팀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담당 팀장은 A건설의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 입회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A건설의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는 오히려 B씨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토지침범을 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건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경계침범 여부는 일단 경계를 침범한 팬스 가 있을 경우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계도 조치를 했으며 그 이상은 시 차원에서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분진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은 관련부서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을 해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A건설의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 J건축사 사무소의 담당은 오피스텔 건물의 경계선에는 펜스를 설치할 수 있는 지지대가 없어서 바로 옆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밝히며

안전을 확보하여 공사하려고 대지 경계선에 붙여서 공사를 하다보니 옆건물을 침범하여 가림막펜스를 설치했다고 됐다며,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착공단계서부터 상주 감리책임자의 역활과 문제점을 남겼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