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인권위 등 부실 대응 질타·재발 방지 위한 규정과 제도 정비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청문회에 앞선 7월 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오늘(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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