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개구리만 보호 맹꽁이와 야생조류 등 이동하는 동물의 본능 무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김포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한국도로공사와 김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1공구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현장인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발견되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은 이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 멸종위기종을 포획해 인근 하성면 석탄리 일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실시 중이며, 7월 30일까지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방안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는 같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출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흰기러기와 재두루미도 서식지하고 있어 이 같은 도로공사 측의 보호대책은 극히 형식적이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최근 장마에도 공사현장 주변에서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다”며 “김포시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꽁이는 장마철에 주로 나타나며, 낮에는 굴속에서 서식하다가 장마철에 논 등에 물이 고이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서식하지 않는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야생조류협회 윤순영 이사장은 “장장 7년이나 걸릴 큰 건설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조류 등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개체인데, 현장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현장과 연결되는 제2공구에는 김포와 파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조류들에 대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관계자는 “협의체로부터 공구 내에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전체 10개 공구 중 한 공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맹꽁이가 발견된다면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보호 대책을 재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해당 부서 담당자는 “해당 지역에서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발견 보고를 듣고 포획허가를 내주었으며, 맹꽁이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도로공사 시행 측에서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의왕시 관내 한 공동주택개발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돌물 2급 맹꽁이가 발견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한 방송사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받기도 했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공구는 연장 5.68km, 폭 23.4m(왕복4차로)의 고속도로를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에서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까지 2019년2월에서 2026년2월까지의 공기를 거쳐 건설하는 국책사업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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