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자 채용기회박탈

동주민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과 관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흥시청 A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 및 시흥시에 따르면 A씨는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2019년도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자(계약기간: 2019. 1. 22.~12. 31.) 채용’과 관련, 채용담당자에게 기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알고 지내던 ‘ㄱ’씨와 ‘ㄴ’씨에게만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교부하도록 지시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 기한일(2019.1.17.일)에도 담당자에게 “‘ㄱ’씨와 ‘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을 하며 두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채용담당자는 지난해 1월 17일 ‘ㄱ’씨와 ‘ㄴ’씨에게만 별도로 유선 연락하여 응시원서를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18일 두 사람이 원서 접수 마감기한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ㄱ’씨와 ‘ㄴ’씨는 면접시험일 면접시작 직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동장은 지난해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팀장, 사무장 등 3명이 함께 면접시험을 진행하였고 면접시험 종료 후 사무장이 ‘ㄱ’씨와 ‘ㄴ’씨에게 불합격 기준(40점미만)인 38점으로 채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장을 면접장에서 내보낸 뒤 사무장의 채점표를 파기했다.

A동장은 이후 채용담당자에게 사무장의 채점 점수는 제외하고 자신과 팀장의 채점 점수만을 합산하도록 지시, ‘ㄱ’씨와 ‘ㄴ’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초 면접관이 2명(동장, 사무장)이었으나 A동장은 사무장이 ‘ㄱ’씨를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킬 것을 우려하여 팀장을 추가하여 면접관을 3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동장은 면접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에게 “열심히 할 것이냐?”라는 간단한 질문만 한 후 의사발표의 정확성 등 5개 항목 모두 만점(계 10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동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한 4명 중 2명(1명은 면접시험 불참)의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시흥시장은 ‘시흥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접시험 채점표를 파기한 A동장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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