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평택시 부시장 한연희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이 6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특별법은 2010년과 2016년에 기한연장하면서 2022년까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 정부도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6월 현재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8일 강화군의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는 강화군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의하였다고 하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16조는 지원 대상을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 중에서 선정한다. ABC제도(Audit Bureau of Certification)는 언론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강화군 조례는 한국ABC협회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둘째, 수원시 등에서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배워야할 핵심이 빠졌다.

수원, 시흥, 익산시의 조례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문사의 정상운영 기간도 익산시는 3년 이상, 수원시 2년 이상, 시흥시 1년 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은 선정 당시 최근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1년 미만의 신설 언론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강화군 조례는 과도하게 언론의 순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지역신문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악의적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 당했는데도 인력부족 등으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보았다.  

필자의 생각은 강화군수가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한 점을 이용하여 적당히 밀어붙이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도로 발의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아니기를 바란다. 

아울러 강화군 의회에 간곡히 건의한다. 동 조례의 시행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하기 바란다. 인천시장께도 건의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강화군수는 동조례를 인천시에 보고해야 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권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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