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읍 A병원에서는 건물 벽에 대형현수막을 2개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건물벽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청 남양 중심 지역에 현수막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이 저해됨에도 주무관청인 화성시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난립된 현수막으로 인해 건물을 볼때마다 답답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한다. 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데 대형현수막이 창문을 가리면 환기도 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한다.

화성시 남양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은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정 명령 사전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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