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증‧개축 및 수선, 사업필요 장비 및 비품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최대 8백만원 한도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6월 19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군청 경제고용과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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