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사는 고소인A씨는 "사채 1억원을 빌리면서 한달 뒤에 2억원을 갚기로 약속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못갚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사채업자 B씨, 토지주 C씨 등 10명이 A씨를 수차례 협박, 강요하고 불량배를 동원해 사채업자 사무실로 A씨를 불러내 A씨로 하여금 강제로 사업권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수원지검은 "사채를 갚지 못해 회사운영권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A씨의 고소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수사지휘했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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