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휴게시간 미 준수 · 불법 자가 정비 등 의무위반 특별단속-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는 등 일반차량 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중요교통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에 대하여 ‘17. 7. 10.부터 9. 1.까지 8주간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 운수업체 관리자의 감독의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무리한 운행일정으로 인한 운전자 휴게시간 미준수로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안전운전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업용 자동차 관리실태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벌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불법 자가정비 운수업체 3개 법인 및 대표 등 9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택시영업 한 운전기사와 소속 택시회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 후 운행한 화물차량 운전사 11명 등을 형사입건 하였다.

※운수업체 총 4개소와 대표 등 총 22명 형사입건 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통보

위반 유형은, 운수업체에서 자가 정비소를 운영하며 동력장치 등 중요 장치를 불법으로 정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비밀리에 택시영업을 했으며,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을 운행하였다.

<주요 적발사례 >

‣A운수업체는 소속된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동력장치를 수리하기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정비소에서 자가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동력장치를 불법 정비

‣피의자 B씨(57세,남,운전사)는 대형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90km/h)가 130km/h로 불법 해체되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덤프트럭을 운행중 대형교통사고 발생

‣피의자 C씨(58세,남,운전사)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소속 운수업체와 형사입건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반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관리자의 관리감독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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