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로 공정성 확보

경찰청은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접수사건을 무작위방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시행했다.

과거 경찰수사부서에서는 순번제로 접수해 왔으나, 접수단계에서의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과 편파수사가 문제되어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차단하고자 무작위배당원칙을 시행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또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유지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단계인 사건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여 경찰의 책임수사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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