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및 그 관련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 예방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및 그 관련자가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9월 7일,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도록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외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혹은 그 관련자가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더 나아가 겁박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측이 합의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과 접근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대면하도록 규정하는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겁박 등을 통해 합의를 종용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권미혁·김병욱·김철민·노웅래·민홍철·박정·소병훈·윤관석·조승래·채이배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