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명의를 도용, 약75만 건의 음란물을 유포 -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조종림)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는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속칭 ‘공장형 작업장’ 2곳을 마련한 뒤, 약 75만 편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발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물 헤비업로더 A씨를 검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약 55여명의 개인정보를 1,10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15개 파일공유사이트에 약 1.2PB(페타바이트) 이상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범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를 우회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운영하던 작업장을 증설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한 인천남부경찰서에서는 A씨의 작업장 장비를 대신 구매해주고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B씨를 함께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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