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오는24일까지 집중 신청기한 운영

 강화군 강화읍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1,400세대, 2,500여 명)에 대해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을 제고하고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시생활지원금은 수급자별, 가구규모(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4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천e음카드)으로 지급한다.

읍사무소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수급자는 오는 21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 차상위계층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신청접수를 받아 민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신청과 주민 편의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명의 위원들이 조를 나누어 안내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승섭 읍장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사업의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과 지역경제가 하루 속히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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