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부터 입법예고, 10월 시행 예정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을 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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