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검사에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 서울과 부산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시행으로, 3일부터 기존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어, 종합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동두천, 의정부, 양주시를 비롯한 28개의 시가 지정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두천시에서도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발효로, 자동차 검사의 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환경을 보호와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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