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강원취재본부장/

영월군이 에서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개정안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에 맞춰 중복되는 조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등 40건을 정비(삭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어업권원부,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중복 되어 삭제 되었다.

영월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을 따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규정 변경 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을 줄이고 군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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