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 통해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월 6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발생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 폐쇄조치 연장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기도의 거점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로 인해 외래 진료와 응급진료 등 시민여러분의 많은 불편함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에 강력 대응하고자 해당 조치가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달라며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29일부터 4월6일 현재까지 확진자는 43명으로 관내 20명, 관외 23명으로 이중 의정부시 거주자는 9명이며 확진자는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병인 6명, 환자 17명, 기타 접촉자 16명으로 확인되었다.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조치를 명령하고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환자 이용구역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입원환자 및 의료진, 종사자 등 3천11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저위험군 394명에 대해서는 퇴원 및 전원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즉각 대응반을 편성해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 52명을 추가 배치하고 3월 17일 이후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방문객 등 1천164명을 선별해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자 관리 및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해 해제 명령 시까지 폐쇄조치 연장을 명령하고 현재 입원중인 198명에 대해서는 1인 1실로 격리중이며 전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지영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한 자자격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우리 의정부시민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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