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큰 폭 세금면제 및 감면도 필요

이원욱 의원(경기화성 을)은 31일 정부가 결정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선제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과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결정됐다.

이는 이원욱 의원이 지난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의안에는 4대 보험료 지원 외에도 기술료, 부가세, 소득세 , 법인세, 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다음 국회에서는 조속한 결의안의 통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큰 폭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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