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이 보고서는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한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