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강원취재본부장/

양구군은 4월 8일까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과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도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서면으로 제출된 의견)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회신한다.

 

☞ 문의 : 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차종식 (☎ 48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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