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비함정,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퇴역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새로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 시행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이 약 20~30년간 사용돼 노후로 용도 폐지되면 주로 해체해 고철로 매각*했다.

*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예규) 제8조(매각조건 등) ① 매각은 일반매각 또는 선체 해체조건부 매각으로 한다. 단, 매각 후 외관상 혼선을 주는 표식도용 방지, 구조 및 용도 변경 등 운용상 제반사항에 대해 매수자의 의무와 책임을 계약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반면,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군수품관리법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 해양경비법 제9조(국제협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앞으로 노후 경비함정을 인수하는 개발도상국은 수리를 거쳐 해당 국가의 해역을 경비하고, 한국 선박에 대한 조난 상황에도 협조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기 전 우리나라에서 선박 수리를 실시하면서 중소조선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작년 5월 에콰도르와 체결한 해양안전 협력의 후속조치로서 갈라파고스 해역 경비를 위해 제주해경 소속 300톤급 퇴역함정 2척*을 올 상반기에 에콰도르로 양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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