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대법원 상고 및 재사용 동의 절차 밟아

김포시 북변5구역 조합(조합장 박승혁)은 지난 2월 초순경 서울고법에서 일부 조합원(3명)의 동의서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원고 승소판결이 난 것과 관련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에 대한 재사용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재사용 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변5구역 조합측은 조합원 재동의 절차가 끝나면 조합설립변경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시공, 아파트 및 상가분양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조합원 395명 중 298명이 동의함으로써 요건이 충족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으나 이 중 3명의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박 조합장은 비대위측이 이번 판결을 이유로 그들의 입맛대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다

한편 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재동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의 절차를 마치고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리처분 등 정상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것이라며 북변5구역을 김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변 5구역(면적: 115.021㎡)은 5개블럭으로 구분되어 40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일반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므로 편의성이 좋을 뿐만아니라 서울과도 인접해 있고 지난해 9월 28일 개통된 김포도시철도 김포북변역과 사우역 인근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좋아 김포에서 최고의 요지로 랜드마크로 급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분양시장 열기 또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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