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2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제도 홍보에 나선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달 운영을 시작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033-460-201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담당 권 흥 기 / ☎033-46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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