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조종림)에서는 6,200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8월 17일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A씨(25세, 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관내 113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고객이 다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갑자기 적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하여 112신고토록 하는 등 은행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1일 은행직원 A씨는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1,200만 원을 합해 총 6,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저축은행 본점에 방문한 피해자 B씨(64세, 여)가 통장에 있는 6,200만원을 현금으로 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현금 지급을 늦추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은행직원이 경찰에 연락을 취하며 인출을 지연시키자 은행을 빠져나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경찰관의 전화까지 수신거부하였는데,

이 때, 현장출동 경찰관이 B씨의 이웃 주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B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웃이 B씨와 통화하여 중간에서 하차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관이 B씨와 직접 만나서 아들과 통화하게 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킨 후 무사히 귀가조치하였다.

인천남부경찰서 서장은, “경찰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준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 뿐 아니라,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싸게 대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행이므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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