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관 외에는 수신호 권한 없어

화성시 산척동(2동탄) A아파트 경비원이 일반도로상에서 무자격으로 수신호를 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아파트 경비원들은 매일 07:00~ 08:00, 18:00~19:00 아파트 단지 밖 일반 도로상에서 무자격으로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적색신호에도 A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는 수신호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야광복을 입지 않은 채 유도봉 하나로만 수신호를 하여 오히려 신호위반 및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반 도로상에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무자격자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자는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만약 신호등의 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호등의 색이 녹색일 때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내가 아닌 외부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면서 단지내 주민들에게 유리한 수신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A 아파트 경비업체 관계자 김모씨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자체 지시에 의해 교통 수신호를 하였으며, 앞으로 일반 도로상에서 교통수신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