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치료 환자 다른병원으로 이첩,,,이첩과정에 폐업 거론 등 갑질 논란”

◈ “선납금 받고 치료중에 담당의사의 퇴사...병원장, 치료끝났다 주장...선납금 못돌려줘...”

인천의 한 종합병원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의를 제기한 민원인 B씨가 인천시 보건정책과의 민원 대응에 더 큰 상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천 서구 소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30일 경 치과에서 교정과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퇴사 하었고, 바로 대체 투입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의 치료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병원에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민원인은 “병원에서는 대체 투입할 전문의를 바로 구하지 못해 예약치료문제가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첩해서 치료를 이어가는 치과의 선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와 “병원장의 지시에 의해 환자를 기망하는 등 병원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병원의 상호 그대로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모병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의 횡포는 선납된 치료비를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협의 과정에서 펴업을 들먹이며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첩시켰으며 이첩받은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의사소견서는 그냥 참고만 할뿐 치료를 원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부터 시작할 것 등이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폐업을 환자들에게 설명하며 이첩과 합의를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었다.

취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서구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장방문해서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의료법관련 위반여부를 점검하였지만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에 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업관련 멘트는 성모병원에서 직원교육을 잘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작은 실수로 보인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폐업과 관련된 사항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어사용 등에 관해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피해자는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이 민원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민원인에게 조차도 내용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의 대변인이 되어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무엇을, 왜, 어떻게 피해를 보았고, 그런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응대하였는지 또 어떤 갑질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분통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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