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한국선거방송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설 인사 때의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옹진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032-777-8092)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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