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화장실의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의 남녀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화장실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간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등이다.

양구군은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로 분리하는 사업을 1순위로, 남녀 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 분리는 2순위, 안전개선 사업은 3순위로 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개선 사업은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안심 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와 화장실 입구 및 출입문(불투명→반투명) 개선, 화장실 표지 개선, 화장실 내·외부 조명 및 색채 개선,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 변경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양구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8일까지 군청(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강경구 (☎ 48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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