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등 7개 업체, AEO 공인 받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1. 16.(목)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 및 재공인 된 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해성관세법인은 신규로, ㈜코릴,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조은관세사무소, 에이엔씨익스프레스와 에이치앤프렌즈 주식회사는 재공인으로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찬기 세관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힘든 한해를 겪었으며, 올해에는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경기회복을 전망해 보나,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역동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결코 녹록치 않은 글로벌 무역환경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수출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 통관애로 해소 · 기업특화산업의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 정부혁신사업의 궤를 같이 할 것”을 약속하였다.

* 기업전문상담관(Account Manager): AEO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소속 공무원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하여 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 83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하여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AEO공인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이제는 필수자격증이 되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서도 AEO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바, AEO공인을 획득한 업체가 AEO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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