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한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란 국방개혁에 따른 군장병 감축 및 위수지역 확대로 군장병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군장병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군장병이 우대업소에서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상당)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 주면 사후에 고성군이 우대업소에 해당 금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군장병이 자주 가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치민, 피자 등) 및 휴게음식점(분식, 카페 등), 제과점, 숙박․민박업소 등에 대하여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군은 20일부터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대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행정지원팀)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즉시 우대업소로 지정되어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며, 2월 18일 고성군청(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집합)교육 이수 후 24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의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사업비 8억원(도비 6, 군비 2)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군장병 1명당 1회 환급 한도는 결제금액의 30% 상당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하다.

우대업소에서는 군장병(부사관 및 간부급 제외)이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상당)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 주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행정지원팀)에 지급서류(지급신청서, 상품권구입내역, 나라사랑카드 결제내역,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박성정 자치행정과장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유인제공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이주영 ☎68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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