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漁家)를 유지하고 마을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2013년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지에 접경지역도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 결과,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최초로 2020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산직불금 자격을 갖춘 어가에 연간 70만원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이에 군은 읍·면, 수협과 어촌계 및 수산단체 등을 통해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뒤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신성대 ☎68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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