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전환

인제군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2월말까지 홍천세무서에 출장 지원하여 국세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2020년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지방자치단체에 각 항목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인제군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서도 가능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지방세 신고가 자동으로 채워져 편의도 제공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소득분은 이달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세무서에 군청 세무공무원이 지원해 국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아 고지서를 발급하며, 이번 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전화 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 담당 고 경 옥 / ☎033-46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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